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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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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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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이용약관
2011년 1월 1일 개정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웨이투원(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인가,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지정된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이용계약서(세부약정서 등)및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메인 : 도메인이라 함은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상의 개별 홈페이지의 주소(URL)를 말합니다.
2. 사설 도메인 : 이용고객에게 회사에서 보유, 제공하는 도메인의 하위도메인을 말합니다.
3. 호스팅 : 이용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일정 공간을 할당받아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장비 : 고객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인터넷 설비(서버, 라우터, 렉 등)를 말합니다.
5. 일반이용자 :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6.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고객번호를 부여받거나 회사에서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7. 이용고객번호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필요한 번호로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가. 아이디(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거나 또는 임의로 부여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나. 비밀번호(PASSWORD) :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개인번호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9. 요금납입책임자 :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 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10. 해제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연결주소(링크) :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 등의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접속 주소 또는 그 연결방법을 말합니다.
13.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4.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4조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 약 체 결
제 1 절 통 칙
제 5 조 (이용계약의 종류)
1. 서비스 종류에 따른 구분
가. 도메인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또는 회사에 의뢰하여 도메인을 등록하는 서비스.
나. 호스팅, 메일호스팅 및 스트리밍 호스팅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버 및 기능을 이용고객이 선택적으로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다. 단독서버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또는 이용고객이 구입)하는 각종 서버 및 기능을 이용고객이 선택적으로 임대(또는 구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라. 서버마스터링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 또는 이용고객이 구입하는 각종 서버 및 기능을 이용고객이 선택적으로 임대 또는 구입하여 당사 엔지니어의 관리 서비스 이용하는 서비스.
마. 웹 개발 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개발능력을 고객이 선택한 홈페이지 개발용역 서비스.
2.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가. 일반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년 이하
나. 장기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0년 이상
3.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가. 일반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 또는 기능을 이용하여 계약자가 직접 서비스를 이용
나. 재판매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 또는 기능을 이용하여 또는 이에 재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추가하여 현재 이용고객이외의 자에게 당사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다. 상용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 또는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고객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설비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협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단위)
1. 도메인 등록 서비스의 경우 단위는 도메인 1개로 합니다.
2.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스트리밍 호스팅 서비스의 단위는 1개 서버 1개 계정에 1개 도메인으로 합니다.
3. 단독서버 서비스의 단위는 1개의 서버로 합니다.
4. 서버마스터링 서비스의 범위는 별도 체결 계약에 의거합니다.
5. 웹 개발 서비스는 1개의 도메인 안에서 작성되는 기능 및 내용을 단위로 합니다.
제 2 절 이 용 계 약
제 7 조 (이용계약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신청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공지 또는 게재하며 이용신청 이용신청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만약,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온라인 등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이용계약신청서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시)
다. 기타 예외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여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3. 이용신청고객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또는 기술적으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통지할 내용이 많은 경우 그 직접적인 내용 대신 해당 내용이 있는 곳의 연결주소(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제공된 내용은 이용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개통예정일 또는 그의 확인이 가능한 연결주소
나. 요금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그의 확인이 가능한 연결주소
다.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그의 확인이 가능한 연결주소
라.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그의 확인이 가능한 연결 주소
제 10 조 (이용신청의 승낙 거부와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나.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라.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가. 계정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나. 계정을 설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과도한 트래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서비스 품질유지가 곤란할 때
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마.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3. 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거부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는 연락처의 불명 등으로 인하여 즉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여 연락하도록 합니다.
제 11 조 (이용고객번호 부여)
회사는 이용계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회사의 이용고객번호부여 방법에 따라 이용고객번호를 이용고객에게 부여합니다.
제 3 절 설치 및 개통
제 12 조 (단말기기, 도메인 및 계정 등의 설치)
1. 호스팅, 메일 호스팅, 스트리밍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는 서버 측의 환경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용고객 측의 단말 기기(PC, Router, Host,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MODEM, DSU 등)는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호스팅, 메일 호스팅, 스트리밍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에 대하여 천재지변, 설치비 또는 이용요금 미납, 설치가 불가능한 정도의 기재사항 미비 및 제 2 절, 제 11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신청내용의
접수와 이에 대한 비용의 입금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2일 이내에 계정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개통시점은 제 2 절, 제 10조에 명시된 메일을 보낸 시점으로 하며 모든 이용료의 정산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도메인의 신규신청, 이전, 소유권 변경 등에 있어 도메인의 소유자 및 요금납입책임자 정보와 네임서버 정보 등은 이용신청자가 등록 및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신청자가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도메인의 정보변경, 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신청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록/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 신청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시정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내용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도메인을 이전하는 경우 네임서버의 캐쉬 등으로 인하여 회사측의 과실 없이 접속이 1~2일 정도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파일의 이전과 권한 설정작업은 이용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5. 호스팅, 메일 호스팅, 스트리밍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계정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회사는 Web, FTP, Telnet(단, [美] MicroSoft社의 Windows 계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제외)과 메일 에 대한 기본 환경 제공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호스팅 환경이 아닌 특별한 환경의 설정 요청에 대하여 회사는 응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웹마스터링 서비스 등).
제 13 조 (서비스의 개통)
1. 회사는 제 9 조(이용신청의 승낙) 제 2 항, 제 1 호의 서비스 개통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업무진행에 있어 또는 기술적으로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용신청자가 신청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 접수 2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1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또는 개통 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설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제외한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비 부족, 설비업체의 재고 부족 등 회사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 일로부터 7일이 초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제 3 장 유 지 보 수
제 14 조 (장비의 증설/유지 및 보수)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서버, 라우터, CSU 등의 장비에 대하여 항상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체 장비가 아닌 임대장비 및 회선 등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이를 통지하여 증설/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접속불가능신고 및 처리)
1. 이용고객은 서버 또는 서버에 설치된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고객 측의 설비 및 접속환경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접속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항상 서비스 제공상태에 대한 장애 내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접속불가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게시판, 메일 또는 유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 제 1 항에 규정한 서버 또는 서버에 설치된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음은 Web, FTP, Telnet(단, [美] MicroSoft社의 Windows 계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제외), Mail 서비스의 접속불가능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오류, 회선제공업체의 서비스 불능, 네임서버의 캐쉬 및 사용자 브라우저의 캐쉬로 인한 서비스 불능은 접속불가능 상태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장 역 무 제 공 및 이 용
제 1 절 통 칙
제 16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 또는 약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제 24 조 (이용의 제한) 및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7. 회사는 제 15 조에 따라 이용고객이 신고한 접속불가능내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관련 내역(발생일시, 조치내역, 서비스 재개 또는 개선시점을 포함합니다)을 관련 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8. 서비스는 서비스 제한 조취에 대해 해당 이용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조취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서비스는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gg@gg.gg
10. 서비스는 이용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펨대을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이용고객이 사용하는 계정 등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본 약관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4. 이용고객은 회사의 승인이 없이 계정 또는 도메인 및 서버의 타 업체 이전 등 본인의 의사로 가능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 및 이용요금의 미납 등 약관에 정해진 회원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서버에 설치된 회사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이용고객은 설비 및 회사로부터 계정이나 소프트웨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나.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라. 기타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불법/탈법/위법한 내용
7.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9. 이용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정으로 파일의 업로드 또는 Data의 보전,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게 소정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10. 회원은 도메인(국제, 국내)등록 신청을 하고 신청 또는 유지수수료 납부 후 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등록정보 이상유무를 신청으로부터 1일 이내에 도메인 검색 등을 통하여 직접확인 하여야 하며 신청사항과 등록된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상발생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회원은 회사에 통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도메인 등록 후 또는 사용 중 도메인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소유하던 도메인이 상실되지 않도록 확인 및 유지 수수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11.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 절 서 비 스
제 18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 1 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이용자번호 등)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이영자번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번호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나. 타인에게 협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이용고객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 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형태
가. 사설도메인 서비스 : 이용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사설도메인을 등록하여 URL을 포워딩하거나 DNS의 권한위임의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서버를 설치 운영하여 홈페이지를 운영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나. 호스팅 서비스 : 이용고객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사의 웹서버를 제공하여 이용고객이 자체 웹서버를 설치, 운용 시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다. 단독서버 서비스 : 이용고객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사의 웹서버를 단독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용고객이 자체 서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와 접속회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라. 서버마스터링 서비스 : 고객의 위탁을 받아 당사 엔지니어가 서버 관리를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마. 웹개발 서비스 : 이용고객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획/설계/제작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로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바. 메일호스팅 서비스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메인이 부여된 메일계정(개인ID@기업도메인)을 제공 또는 이를 간접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세부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사. 스트리밍 호스팅 서비스 : 이용고객이 홈페이지에서 멀티미디어 파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의 서버를 제공하여 이용고객이 자체 서버를 설치, 운용 시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제 21 조 (서비스의 기본기능)
1. 호스팅 서비스 및 단독서버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홈페이지 운영 : 인터넷에서 임의의 접속자가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나. 전자우편(mail) : 서신을 주고받는 기능
다. 파일송수신(ftp) : 인터넷에 접속된 계정에 접속하여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
라. 원거리접속(telnet) : 인터넷에 접속된 계정 또는 이를 통한 원거리 접속 기능 (단, [美] MicroSoft社의 Windows 계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telnet 제외)
2. 제 1 항, 제 1 호, 전자우편 서신의 전달확인은 서비스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는 접속하고자 하는 상대 컴퓨터에 자신의 이용고객번호가 있거나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이용고객번호가 있어야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서비스의 부가기능)
1. 호스팅 서비스 및 단독서버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소식지 : 회사의 소식지로가 이용고객에게 제공되며 받기 원치 않는 경우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수신 거부 의사를 표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 호스팅 및 단독서버에서 제공하는 각종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추가서비스의 이용)
1. 이용고객은 제 22 조 규정에 의한 서비스 외에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회사와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제 5 장 이 용 제 한
제 24 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회사와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EC호스팅 등 상용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제 19 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계정을 이동, 변경, 분해하거나 그 계정에 다른 서비스를 연결한 경우
다.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나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팸 메일 발송을 매개하는 경우
라.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마.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사. 타인의 이용고객번호 또는 개인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아.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차.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취득한 경우
4. 호스팅, 메일 호스팅, 스트리밍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의 이용고객은 사용 대역폭(접속속도)제한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제약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의 승인 없이 IP주소를 고정 또는 변경 설정하여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재판매, 공유 또는 배포하는 행위
다. 회사와 계약된 수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행위
라. 회사의 승인 없이 이용고객 고유의 서브네트웍을 구성하여 이용하는 행위
5. 각 서비스 품목에 해당되는 서비스 내역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역(트래픽, 용량등)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회원가입 시 기재된 연락처로 이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 이용고객은 최초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안에 초과부분에 조치를 취해야하며 일주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규정된 서비스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서버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는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기재된 연락처로 24시간내에 이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 25 조 (이용 정지 또는 자동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해 서비스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서버에 이용하는 행위
나. 국내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링크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반 회원에게 서비스 할 경우
라. 제3자에게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비스 (무료게시판, 방명록, 대화방)를 할 경우
마. 서버 메모리 점유율의 10%가 넘는 CGI를 사용할 경우
바. 서버에 너무 많은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채팅방, 순위사이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 점유율 및 부하율로 인하여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아.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자. 회원이 회사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차.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카.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단독서버와 웹마스터링 서비스는 별도 계약에 의해 규정합니다.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할 경우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 정지 3일 전까지 회원에게 E-Mail로 통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신속히 이용정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 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제 27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나. 계약종류(접속형태,접속회선,접속회선속도,이용계약기간,이용목적)의 변경
다. 도메인 또는 계정의 설치 변경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3. 이용고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28 조 (계약의 갱신)
장기이용계약 만료시 1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29 조 (일시철거)
1.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철거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철거기간은 최소 3일 이상이어야 하며,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그 뜻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철거기간 동안의 서비스사용료는 제 37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5.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일시철거개시 및 제 3 항에 의한 서비스 재개 시에는 동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30 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해지)
1.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제28조에서 규정한 제한기한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4.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의 해지 희망일을 기준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이때 회사는 사용일자를 계산(7조2항)하여 7일 이내 회원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6. 사용료의 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도메인 이전에 대한 승인에 동의해야 합니다.
7. 해지일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회원은 사용하던 도메인 이전에 대해 회사에 협력 요청할 수 없습니다.
8. 서비스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이요엉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제 7 장 요 금 등
제 1 절 통 칙
제 32 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치비 : 호스팅, 메일 호스팅, 스트리밍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나.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스트리밍 호스팅 이용료 :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스트리밍 호스팅를 이용하는 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다. 단독서버 이용료 : 서버 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라. 추가이용료 : HDD 저장용량, e-mail 계정 등 기본서비스에서 정하는 제공량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데이터베이스, 리얼서비스 등 부가적인 시스템 자원을 필요료 하여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
제 33 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1. 제 32 조(요금의 종류)의 요금 중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설치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계정 설치장소 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나.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스트리밍 호스팅 이용료 : 서비스 개통 이후 돌아오는 10, 20, 30일 중 가장 가까운 날로부터 익월 해당일 까지를 1개월의 기본 이용료로 하며 이용료는 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서비스사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최종결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료를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다. 단독서버 이용료 :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익월 해당일 까지를 1개월의 사용료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 1월 기본료의 해당월 일수 분의 1을 1일의 기본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라. 추가이용료 : 별표 제1호(서비스이용료)와 같습니다.
2. 제 39 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할인된 금액을 기본 사용료 및 추가 사용료로 합니다.
제 2 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 34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원은 사용료를 회사가 통보하지 않아도 매달 납입 일자에 회사가 정해준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해야 합니다.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경우 별표 제 2호에 따라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용신청 또는 계약자와 별도로 정한 경우 회사는 요금에 대한 청구메일을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와 자동이체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은 타인이름으로 사용료를 입금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 입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서비스 중단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집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메일이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재판매업자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요금의 납입의무)
1.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이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일시철거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 된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스팅 및 단독서버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은 일시철거를 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중인 경우에도 점유하고 있는 회선 및 점유/임대한 설비 또는 그 설비의 공간에 대해서는 각각 서비스 제공중지기간중의 해당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요금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 3 절 면탈 및 체납요금 등의 징수
제 36 조 (면탈요금의 징수)
1. 회사는 이용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의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징수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 36 조(요금의 납입청구) 및 제 37 조(요금의 납입의무)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 37 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1.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 38 조 (가산금의 부과)
1. 이용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서 이용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 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절 요금 등의 감면, 할인 및 반환
제 39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1. 회사는 별도로 협의된 이용고객 또는 재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별표 제 2호에 따라 서비스 요금 중 기본 사용료와 추가 이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회사와 이용고객이 합의하여 정합니다.
2. 요금감면 및 할인대상자는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감면 또는 할인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이나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 또는 할인액을 환수합니다.
제 40 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계속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상당하는 서비스 기본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회선, 단국, DSU, CSU 등 회사의 장비 또는 설비가 아닌 부분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5. 장기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계약 시 할인율을 고려하여 반환합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사용료 잔여분의 80%를 환불합니다.
제 41 조 (이의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상기 제 1 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손 해 배 상 등
제 42 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2.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말미암아 고객이 회사에 의뢰한 도메인 등록비용을 일정기간 내에 결제하지 못해 도메인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회사는 회원이 지불한 도메인 결제 비용의 2배를 배상합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라.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 43 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44 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이용고객이 제 19 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 45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45 조 (면책)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 또는 이용고객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제 13 조 제 3 항에서 명시한 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7.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 3 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사설도메인의 경우 회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터넷 주소 체계의 변경, 전쟁, 관련법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웨이투원(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인가,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지정된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이용계약서(세부약정서 등)및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메인 : 도메인이라 함은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상의 개별 홈페이지의 주소(URL)를 말합니다.
2. 사설 도메인 : 이용고객에게 회사에서 보유, 제공하는 도메인의 하위도메인을 말합니다.
3. 호스팅 : 이용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일정 공간을 할당받아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장비 : 고객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인터넷 설비(서버, 라우터, 렉 등)를 말합니다.
5. 일반이용자 :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6.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고객번호를 부여받거나 회사에서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7. 이용고객번호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필요한 번호로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가. 아이디(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거나 또는 임의로 부여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나. 비밀번호(PASSWORD) :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개인번호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9. 요금납입책임자 :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 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10. 해제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연결주소(링크) :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 등의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접속 주소 또는 그 연결방법을 말합니다.
13.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4.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4조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 약 체 결
제 1 절 통 칙
제 5 조 (이용계약의 종류)
1. 서비스 종류에 따른 구분
가. 도메인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또는 회사에 의뢰하여 도메인을 등록하는 서비스.
나. 호스팅, 메일호스팅 및 스트리밍 호스팅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버 및 기능을 이용고객이 선택적으로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다. 단독서버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또는 이용고객이 구입)하는 각종 서버 및 기능을 이용고객이 선택적으로 임대(또는 구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라. 서버마스터링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 또는 이용고객이 구입하는 각종 서버 및 기능을 이용고객이 선택적으로 임대 또는 구입하여 당사 엔지니어의 관리 서비스 이용하는 서비스.
마. 웹 개발 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개발능력을 고객이 선택한 홈페이지 개발용역 서비스.
2.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가. 일반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년 이하
나. 장기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0년 이상
3.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가. 일반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 또는 기능을 이용하여 계약자가 직접 서비스를 이용
나. 재판매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 또는 기능을 이용하여 또는 이에 재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추가하여 현재 이용고객이외의 자에게 당사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다. 상용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 또는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고객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설비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협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단위)
1. 도메인 등록 서비스의 경우 단위는 도메인 1개로 합니다.
2.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스트리밍 호스팅 서비스의 단위는 1개 서버 1개 계정에 1개 도메인으로 합니다.
3. 단독서버 서비스의 단위는 1개의 서버로 합니다.
4. 서버마스터링 서비스의 범위는 별도 체결 계약에 의거합니다.
5. 웹 개발 서비스는 1개의 도메인 안에서 작성되는 기능 및 내용을 단위로 합니다.
제 2 절 이 용 계 약
제 7 조 (이용계약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신청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공지 또는 게재하며 이용신청 이용신청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만약,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온라인 등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이용계약신청서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시)
다. 기타 예외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여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3. 이용신청고객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또는 기술적으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통지할 내용이 많은 경우 그 직접적인 내용 대신 해당 내용이 있는 곳의 연결주소(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제공된 내용은 이용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개통예정일 또는 그의 확인이 가능한 연결주소
나. 요금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그의 확인이 가능한 연결주소
다.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그의 확인이 가능한 연결주소
라.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그의 확인이 가능한 연결 주소
제 10 조 (이용신청의 승낙 거부와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나.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라.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가. 계정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나. 계정을 설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과도한 트래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서비스 품질유지가 곤란할 때
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마.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3. 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거부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는 연락처의 불명 등으로 인하여 즉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여 연락하도록 합니다.
제 11 조 (이용고객번호 부여)
회사는 이용계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회사의 이용고객번호부여 방법에 따라 이용고객번호를 이용고객에게 부여합니다.
제 3 절 설치 및 개통
제 12 조 (단말기기, 도메인 및 계정 등의 설치)
1. 호스팅, 메일 호스팅, 스트리밍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는 서버 측의 환경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용고객 측의 단말 기기(PC, Router, Host,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MODEM, DSU 등)는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호스팅, 메일 호스팅, 스트리밍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에 대하여 천재지변, 설치비 또는 이용요금 미납, 설치가 불가능한 정도의 기재사항 미비 및 제 2 절, 제 11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신청내용의
접수와 이에 대한 비용의 입금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2일 이내에 계정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개통시점은 제 2 절, 제 10조에 명시된 메일을 보낸 시점으로 하며 모든 이용료의 정산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도메인의 신규신청, 이전, 소유권 변경 등에 있어 도메인의 소유자 및 요금납입책임자 정보와 네임서버 정보 등은 이용신청자가 등록 및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신청자가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도메인의 정보변경, 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신청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록/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 신청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시정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내용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도메인을 이전하는 경우 네임서버의 캐쉬 등으로 인하여 회사측의 과실 없이 접속이 1~2일 정도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파일의 이전과 권한 설정작업은 이용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5. 호스팅, 메일 호스팅, 스트리밍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계정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회사는 Web, FTP, Telnet(단, [美] MicroSoft社의 Windows 계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제외)과 메일 에 대한 기본 환경 제공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호스팅 환경이 아닌 특별한 환경의 설정 요청에 대하여 회사는 응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웹마스터링 서비스 등).
제 13 조 (서비스의 개통)
1. 회사는 제 9 조(이용신청의 승낙) 제 2 항, 제 1 호의 서비스 개통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업무진행에 있어 또는 기술적으로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용신청자가 신청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 접수 2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1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또는 개통 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설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제외한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비 부족, 설비업체의 재고 부족 등 회사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 일로부터 7일이 초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제 3 장 유 지 보 수
제 14 조 (장비의 증설/유지 및 보수)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서버, 라우터, CSU 등의 장비에 대하여 항상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체 장비가 아닌 임대장비 및 회선 등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이를 통지하여 증설/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접속불가능신고 및 처리)
1. 이용고객은 서버 또는 서버에 설치된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고객 측의 설비 및 접속환경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접속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항상 서비스 제공상태에 대한 장애 내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접속불가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게시판, 메일 또는 유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 제 1 항에 규정한 서버 또는 서버에 설치된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음은 Web, FTP, Telnet(단, [美] MicroSoft社의 Windows 계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제외), Mail 서비스의 접속불가능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오류, 회선제공업체의 서비스 불능, 네임서버의 캐쉬 및 사용자 브라우저의 캐쉬로 인한 서비스 불능은 접속불가능 상태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장 역 무 제 공 및 이 용
제 1 절 통 칙
제 16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 또는 약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제 24 조 (이용의 제한) 및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7. 회사는 제 15 조에 따라 이용고객이 신고한 접속불가능내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관련 내역(발생일시, 조치내역, 서비스 재개 또는 개선시점을 포함합니다)을 관련 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8. 서비스는 서비스 제한 조취에 대해 해당 이용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조취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서비스는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gg@gg.gg
10. 서비스는 이용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펨대을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이용고객이 사용하는 계정 등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본 약관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4. 이용고객은 회사의 승인이 없이 계정 또는 도메인 및 서버의 타 업체 이전 등 본인의 의사로 가능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 및 이용요금의 미납 등 약관에 정해진 회원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서버에 설치된 회사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이용고객은 설비 및 회사로부터 계정이나 소프트웨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나.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라. 기타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불법/탈법/위법한 내용
7.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9. 이용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정으로 파일의 업로드 또는 Data의 보전,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게 소정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10. 회원은 도메인(국제, 국내)등록 신청을 하고 신청 또는 유지수수료 납부 후 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등록정보 이상유무를 신청으로부터 1일 이내에 도메인 검색 등을 통하여 직접확인 하여야 하며 신청사항과 등록된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상발생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회원은 회사에 통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도메인 등록 후 또는 사용 중 도메인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소유하던 도메인이 상실되지 않도록 확인 및 유지 수수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11.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 절 서 비 스
제 18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 1 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이용자번호 등)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이영자번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번호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나. 타인에게 협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이용고객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 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형태
가. 사설도메인 서비스 : 이용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사설도메인을 등록하여 URL을 포워딩하거나 DNS의 권한위임의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서버를 설치 운영하여 홈페이지를 운영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나. 호스팅 서비스 : 이용고객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사의 웹서버를 제공하여 이용고객이 자체 웹서버를 설치, 운용 시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다. 단독서버 서비스 : 이용고객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사의 웹서버를 단독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용고객이 자체 서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와 접속회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라. 서버마스터링 서비스 : 고객의 위탁을 받아 당사 엔지니어가 서버 관리를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마. 웹개발 서비스 : 이용고객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획/설계/제작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로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바. 메일호스팅 서비스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메인이 부여된 메일계정(개인ID@기업도메인)을 제공 또는 이를 간접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세부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사. 스트리밍 호스팅 서비스 : 이용고객이 홈페이지에서 멀티미디어 파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의 서버를 제공하여 이용고객이 자체 서버를 설치, 운용 시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제 21 조 (서비스의 기본기능)
1. 호스팅 서비스 및 단독서버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홈페이지 운영 : 인터넷에서 임의의 접속자가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나. 전자우편(mail) : 서신을 주고받는 기능
다. 파일송수신(ftp) : 인터넷에 접속된 계정에 접속하여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
라. 원거리접속(telnet) : 인터넷에 접속된 계정 또는 이를 통한 원거리 접속 기능 (단, [美] MicroSoft社의 Windows 계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telnet 제외)
2. 제 1 항, 제 1 호, 전자우편 서신의 전달확인은 서비스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는 접속하고자 하는 상대 컴퓨터에 자신의 이용고객번호가 있거나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이용고객번호가 있어야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서비스의 부가기능)
1. 호스팅 서비스 및 단독서버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소식지 : 회사의 소식지로가 이용고객에게 제공되며 받기 원치 않는 경우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수신 거부 의사를 표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 호스팅 및 단독서버에서 제공하는 각종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추가서비스의 이용)
1. 이용고객은 제 22 조 규정에 의한 서비스 외에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회사와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제 5 장 이 용 제 한
제 24 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회사와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EC호스팅 등 상용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제 19 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계정을 이동, 변경, 분해하거나 그 계정에 다른 서비스를 연결한 경우
다.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나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팸 메일 발송을 매개하는 경우
라.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마.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사. 타인의 이용고객번호 또는 개인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아.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차.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취득한 경우
4. 호스팅, 메일 호스팅, 스트리밍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의 이용고객은 사용 대역폭(접속속도)제한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제약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의 승인 없이 IP주소를 고정 또는 변경 설정하여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재판매, 공유 또는 배포하는 행위
다. 회사와 계약된 수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행위
라. 회사의 승인 없이 이용고객 고유의 서브네트웍을 구성하여 이용하는 행위
5. 각 서비스 품목에 해당되는 서비스 내역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역(트래픽, 용량등)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회원가입 시 기재된 연락처로 이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 이용고객은 최초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안에 초과부분에 조치를 취해야하며 일주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규정된 서비스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서버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는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기재된 연락처로 24시간내에 이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 25 조 (이용 정지 또는 자동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해 서비스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서버에 이용하는 행위
나. 국내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링크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반 회원에게 서비스 할 경우
라. 제3자에게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비스 (무료게시판, 방명록, 대화방)를 할 경우
마. 서버 메모리 점유율의 10%가 넘는 CGI를 사용할 경우
바. 서버에 너무 많은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채팅방, 순위사이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 점유율 및 부하율로 인하여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아.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자. 회원이 회사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차.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카.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단독서버와 웹마스터링 서비스는 별도 계약에 의해 규정합니다.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할 경우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 정지 3일 전까지 회원에게 E-Mail로 통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신속히 이용정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 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제 27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나. 계약종류(접속형태,접속회선,접속회선속도,이용계약기간,이용목적)의 변경
다. 도메인 또는 계정의 설치 변경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3. 이용고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28 조 (계약의 갱신)
장기이용계약 만료시 1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29 조 (일시철거)
1.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철거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철거기간은 최소 3일 이상이어야 하며,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그 뜻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철거기간 동안의 서비스사용료는 제 37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5.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일시철거개시 및 제 3 항에 의한 서비스 재개 시에는 동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30 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해지)
1.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제28조에서 규정한 제한기한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4.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의 해지 희망일을 기준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이때 회사는 사용일자를 계산(7조2항)하여 7일 이내 회원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6. 사용료의 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도메인 이전에 대한 승인에 동의해야 합니다.
7. 해지일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회원은 사용하던 도메인 이전에 대해 회사에 협력 요청할 수 없습니다.
8. 서비스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이요엉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제 7 장 요 금 등
제 1 절 통 칙
제 32 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치비 : 호스팅, 메일 호스팅, 스트리밍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나.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스트리밍 호스팅 이용료 :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스트리밍 호스팅를 이용하는 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다. 단독서버 이용료 : 서버 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라. 추가이용료 : HDD 저장용량, e-mail 계정 등 기본서비스에서 정하는 제공량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데이터베이스, 리얼서비스 등 부가적인 시스템 자원을 필요료 하여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
제 33 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1. 제 32 조(요금의 종류)의 요금 중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설치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계정 설치장소 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나. 호스팅, 메일 호스팅 및 스트리밍 호스팅 이용료 : 서비스 개통 이후 돌아오는 10, 20, 30일 중 가장 가까운 날로부터 익월 해당일 까지를 1개월의 기본 이용료로 하며 이용료는 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서비스사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최종결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료를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다. 단독서버 이용료 :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익월 해당일 까지를 1개월의 사용료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 1월 기본료의 해당월 일수 분의 1을 1일의 기본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라. 추가이용료 : 별표 제1호(서비스이용료)와 같습니다.
2. 제 39 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할인된 금액을 기본 사용료 및 추가 사용료로 합니다.
제 2 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 34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원은 사용료를 회사가 통보하지 않아도 매달 납입 일자에 회사가 정해준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해야 합니다.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경우 별표 제 2호에 따라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용신청 또는 계약자와 별도로 정한 경우 회사는 요금에 대한 청구메일을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와 자동이체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은 타인이름으로 사용료를 입금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 입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서비스 중단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집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메일이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재판매업자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요금의 납입의무)
1.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이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일시철거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 된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스팅 및 단독서버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은 일시철거를 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중인 경우에도 점유하고 있는 회선 및 점유/임대한 설비 또는 그 설비의 공간에 대해서는 각각 서비스 제공중지기간중의 해당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요금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 3 절 면탈 및 체납요금 등의 징수
제 36 조 (면탈요금의 징수)
1. 회사는 이용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의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징수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 36 조(요금의 납입청구) 및 제 37 조(요금의 납입의무)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 37 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1.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 38 조 (가산금의 부과)
1. 이용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서 이용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 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절 요금 등의 감면, 할인 및 반환
제 39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1. 회사는 별도로 협의된 이용고객 또는 재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별표 제 2호에 따라 서비스 요금 중 기본 사용료와 추가 이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회사와 이용고객이 합의하여 정합니다.
2. 요금감면 및 할인대상자는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감면 또는 할인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이나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 또는 할인액을 환수합니다.
제 40 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계속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상당하는 서비스 기본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회선, 단국, DSU, CSU 등 회사의 장비 또는 설비가 아닌 부분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5. 장기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계약 시 할인율을 고려하여 반환합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사용료 잔여분의 80%를 환불합니다.
제 41 조 (이의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상기 제 1 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손 해 배 상 등
제 42 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2.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말미암아 고객이 회사에 의뢰한 도메인 등록비용을 일정기간 내에 결제하지 못해 도메인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회사는 회원이 지불한 도메인 결제 비용의 2배를 배상합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라.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 43 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44 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이용고객이 제 19 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 45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45 조 (면책)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호스팅 및 단독서버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 또는 이용고객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제 13 조 제 3 항에서 명시한 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7.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 3 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사설도메인의 경우 회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터넷 주소 체계의 변경, 전쟁, 관련법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됩니다.